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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13 2016가합2081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부터, 15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들은 2015. 9. 24. 기존에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등을 합하여 변제 금액을 500,000,000원으로 정산한 다음 이를 3회에 걸쳐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면서,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대여금 지급 약정서 채권자 : 원고 채무자 : 피고 B 연대보증인 : 피고 C 대여액 : 오억 원(\500,000,000) (원금 약정이자) 약 정 취 지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게 대여한 오억 원(\500,000,000)(원금 약정이자) 중 2015년 11월 30일까지 일부금액 일억 오천만 원(\15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추후 2016년 1월 30일까지 일부금액 일억 오천만 원(\15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나머지 잔액은 추후에 채권자와 협의하여 2016년 4월 30일까지 잔액 이억 원 (\20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부터,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31.부터,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1.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500,000,000원 전부에 관하여 2015.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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