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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가합97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의료법인 C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해지 1) 원고는 2013. 7. 5. 의료법인 C(이하 ‘C’이라 한다

)로부터 C이 운영하는 D병원에 부속된 평택시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임차하였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 해지 계약서 제1조(계약금 지급 등) ① 임대인은 장례식장을 임차하는 제3자와 목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종전계약의 해지에 따라 지불한 임차보증금에 대한 반환금으로 사억 오천만 원(\450,000,000)과 종전 계약의 변경을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불하기로 한 해약금조의 일억 오천만 원(\150,000,000)을 합한 오억 오천만 원(\550,000,000)을 임차인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② 임대인은 제3자로부터 목적 부동산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차보증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목적 부동산에 대한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자에게 지급한 사억 원(\400,000,000)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불하기로 한 해약금의 잔액인 오천만원(\50,000,000)을 합한 사억 오천만 원(450,000,000)을 제3자로부터 임차인에게 직접 지불하게 하기로 한다. 2) 원고와 C은 2015. 3. 19.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해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와 C의 임대차계약 체결 1) 피고는 2015. 3. 19.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다.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은 C, 을은 피고를 의미한다

). 임대계약서 임대부동산 : 경기도 평택시 F 장례식장 건물 450평 용도 : 장례식장 목적 : 본 계약은 을이 장례식장을 운영하기 위한 임대 목적이다. 제1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제2조(계약조건) 1 보증금은 이십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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