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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9 2019나39520
양수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2009. 8. 24. 피고에게 5,000,000원을 이율 및 연체이율을 각 연 45.9%로 정하여 대여(원리금 균등상환 조건)하기로 하고, 같은 날 취급수수료(2.5%) 125,000원을 공제한 4,875,000원을 피고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16. C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였고, 위 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2012. 6. 27. 그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피고의 주소지에 발송하였다.

다. 2012. 8. 7.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양수금채권의 원리금은 원금 3,883,469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3,501,034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양수금채권 원리금 합계 7,384,503원(= 원금 3,883,469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3,501,034원) 및 그 중 원금 3,883,469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2.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5.9%의 약정 연체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우편법 등 관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1751 판결 참조), 원고가 2012. 6. 27.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피고의 주소지에 발송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내용증명 우편이 반송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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