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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1 2016나4442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는 1996. 3. 4. 피고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이후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로 상호변경 되었음, 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1994. 9. 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가입금액을 16,500,000원으로 하여 소액대출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게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1996. 3. 22.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으로 16,049,795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5. 5. 13.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과 구상금채권을 양수하고 그 무렵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2005. 3. 31. 기준으로 피고는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와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 합계 52,871,721원(=원금 20,528,782원 지연손해금 32,342,939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원고는 각 채권양도 금융기관에서 정한 연체이자율의 범위 내인 연 17%를 연체이자율로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양수원리금 합계 52,871,721원과 그 중 원금 20,528,782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권들은 1995. 이전에 발생한 것인데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6. 1. 24.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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