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성시 C, 4층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로 위 마사지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모의하여 2020. 5.경부터 윤락여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20,000원을 받고 윤락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방법으로 위 ‘D’라는 업소를 운영하여 왔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6. 3. 21:37경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 2명에게 1인당 120,000원을 받고, 피고인들이 고용한 키르키스스탄 국적의 E, 카자흐스탄 국적의 F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현장 단속 사진
1. 적발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수사기록 3-4면), 내사보고(수사기록 5-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은 성의 상품화를 조장하여 성문화의 왜곡을 야기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의식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와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피고인
A의 경우 2020. 3.경 안마사 자격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