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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9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4.경 창원시 성산구 C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다가 적자가 발생하자 2014. 8.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E와 함께 태국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성매매를 할 여성종업원을 업소에 보내주고 E는 업소를 운영하여 그 수익을 반씩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E와 함께 2014. 8. 초순경부터 2014. 10. 4.경까지 위 ‘D’ 마사지업소에서 약 50평의 면적에 샤워시설이 갖추어진 방 4개를 설치하고 태국 국적의 F(일명 ‘G’)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그 대가로 12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함께 창원시 성산구 H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하여 ‘I’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은 임대보증금, 인테리어비용 등 자금과 성매매업소에서 일할 여성 종업원을 제공하고 A은 위 업소를 운영하여 그 수익을 반씩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A과 함께 2014. 4.경부터 2015. 2. 14.경까지 위 ‘I’ 업소에서, 침대와 샤워시설이 설치된 방 6개를 갖추고, 태국 국적의 J, K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그 대가로 7만원 내지 12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J, K, 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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