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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20 2020고단121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 각 범행 당시 중증도의 우울 에피소드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20. 5. 5. 12:51경 평택시 B 백화점 2층 'C' 옷 가게에서 그곳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89,400원 상당의 여성용 검은색 롱코트 1벌을 자신의 팔에 걸쳐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5. 12:55경 위 B 백화점 지하1층 'E' 매장에서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F 소유의 만두, 김치, 생선, 라면 등 합계 약 5만 원 상당의 식품류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5. 13:05경 위 B 백화점 1층 'G' 매장에서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H 소유의 11,000원 상당의 검은색 구두 1켤레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5. 5. 13:09경 위 B 백화점 1층 'I' 매장에서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J 소유의 24,000원 상당의 검은색 모자 1개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F,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피해자의 언동 등)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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