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 각 범행 당시 중증도의 우울 에피소드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20. 5. 5. 12:51경 평택시 B 백화점 2층 'C' 옷 가게에서 그곳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89,400원 상당의 여성용 검은색 롱코트 1벌을 자신의 팔에 걸쳐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5. 12:55경 위 B 백화점 지하1층 'E' 매장에서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F 소유의 만두, 김치, 생선, 라면 등 합계 약 5만 원 상당의 식품류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5. 13:05경 위 B 백화점 1층 'G' 매장에서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H 소유의 11,000원 상당의 검은색 구두 1켤레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5. 5. 13:09경 위 B 백화점 1층 'I' 매장에서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J 소유의 24,000원 상당의 검은색 모자 1개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F,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피해자의 언동 등)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