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4.15 2014누4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당심 변론 종결 이후 제출한 을 제11호증의 1부터 6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2015. 3. 20. 이 사건 처분 전체를 직권 취소하였으므로 원고로서도 더는 그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더 유지할 수 없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