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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69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클럽의 이사인 I의 소개로 우연히 피해자 J 등 3인의 저녁식사에 동석하면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수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며 어울리던 사이이다.

당시 피고인 A은 광고모델이지만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B는 가수이지만 장기간 활동이 거의 없고 수입보다 앨범제작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소속 연예기획사에 이미 발생한 비용이 상당하여 수익을 분배받지 못하고 있어 클럽의 테이블을 잡아주는 아르바이트를 하여 생활하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한 실정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어울리면서 피해자가 특히 피고인 A에 대하여 이성으로서 관심을 보이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이성교제의 대가로 집과 용돈 등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면 피해자가 이에 응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 피해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2014. 7. 3.경 피고인 B가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성적 농담을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둔 동영상을 빌미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더라도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4. 8. 14.경 위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혼자 사는 집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둘이만 만날 수 있을 텐데’라고 말하며 우회적으로 경제적 지원 의사를 타진하였으나, 피해자는 ‘그만 만나자’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그 동안의 관계를 정리하려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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