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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9.23 2016고단1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 C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 E를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D는 2015. 1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E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아 2015. 11. 21.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관계이고, 피해자 H(17 세) 은 피고인들의 중학교 후배이다.

피고인들은 백제 문화제 축제 기간을 맞아 공주시 금성동에 있는 야시장 주변에서 어울리던 중 2년 후배인 H이 피고인들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훈계를 하다가 피해자가 건방진 태도를 보이는 것에 화가 났다.

1. 피고인 B, C, A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5. 9. 29. 00:28 경 공주시 I에 있는 J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건방진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끌며 도망가지 못하게 하다가, 피고인 B, C, A이 피해자에게 함께 달려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얼굴과 몸 등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 E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제 1 항과 같은 사건 직후 피해 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사건 경위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들의 일행에게 건방진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00:34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D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수 차례 발길질을 하고 피고인 E도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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