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8-51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인 주식회사 하나비앤비 사무실에서, C SM5 승용차(변경 후 등록번호 : D)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차량대금 19,800,000원을 36개월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 받은 후 2013. 9. 30.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이전 등록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위 분할상환을 연체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2014. 3. 27.경 대출업체인 주식회사 고려이앤지로부터 6,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하고 명의를 이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액 1,800만 원 정도인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