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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6.09 2015고단17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0.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주식회사 쌍용자동차 구미 강남영업소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차량대금 50,000,000원을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이율 8.9%, 월납 1,035,490원을 조건으로 대출받은 후 2009. 12. 14.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이전 등록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에 관한 분납상환을 연체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2011. 11.경 지인 C로부터 8,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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