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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14 2014고단163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4.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 207-1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인 주식회사 스마트금융 사무실에서, C K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에이치케이 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차량대금 24,000,000원을 36개월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 받은 후 2013. 5. 8.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이전 등록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채무가 약 60,000,000원 가량에 이르고 있었고 위 분할상환을 연체하고 있던 상황(2회 납부에 그침)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2013. 12.경 사채업자(일명 D)로부터 8,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D의 문자메세지,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참고인 D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액 2,300만원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부동산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인한 경매가 진행 중이나 피해회복이 확실하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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