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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30 2017구합316
학교폭력조치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학생에 대한 접촉ㆍ협박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E는 2016년 D고등학교 1학년 8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다.

나. D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6. 12. 20. 제6회 자치위원회를 열어, ‘제4회 자치위원회 의결 후 E가 원고에게 전달한 사과편지에 대해 원고가 진심이 담겨있지 않다면서 반 아이들 몇 명이 있는 자리에서 비웃으며 조롱한 사안(이하 ‘이 사건 사안’이라 한다)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9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피해학생과 신고ㆍ고발학생에 대한 접촉ㆍ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원고 및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를 실시할 것을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12. 30. 위 자치위원회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4주),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각 4시간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 자치위원회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 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자치위원회 구성의 하자로 인하여 위법하다. 2) 실체적 하자 원고가 E에게 명예훼손적이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사실이 없고, 처분의 내용 또한 E가 그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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