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0.28 2016구합1068
지역위원회재결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각 학교의 자치위원회 1차 결정 1 원고는 2014. 10.경 F초등학교 5학년에, E는 2014. 10.경 D초등학교 4학년에 각 재학 중이던 학생이다.

학생명 학폭법 적용조항 조치 결정 내용 일수 또는 시간

1. 가해학생 (학부모) 조치 E (D초4-3) ㆍ ㆍ ㆍ

2. 피해학생 보호조치 A(5-4) 제16조 제1항 제1호 심리상담 및 조언 10일(10시간) 2) F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한다

)는 2014. 10. 16. 원고와 E가 서로에게 학교폭력(신체폭력 을 행사하였다는 사안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를 가해학생 겸 피해학생으로 결정하면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조치없음’을,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심리상담 및 조언’의 처분을 각 의결하였고, F초등학교장은 2014. 10. 21. 위 의결에 따라 원고와 E에게 아래와 같이 자치위원회 결과통지를 하였다.

학생명 학폭법 적용조항 조치 결정 내용 일수 또는 시간

1. 가해학생 (학부모) 조치 A(5-4) 조치없음

2. 피해학생 보호조치 E (D초4-3) ㆍ ㆍ ㆍ 3) D초등학교 자치위원회는 2014. 10. 16. 회의를 열어 E 및 원고에 대하여 가해학생, 피해학생 구분 없이 모두 ‘조치없음’으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4. 11. 19. 위 의결에 따라 자치위원회 결과통지를 하면서, 원고와 E를 가해학생ㆍ피해학생란에 모두 기재하고, ‘조치결정내용’란에는 각 ‘조치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 나. 지역위원회의 1차 재심결정 및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청구인 : 피해학생의 보호자 모 C, 피해학생 : 원고 피청구인: D초등학교, 가해학생 : E 조치결정내용 : ‘조치 없음’ 결과통보일 : 2014. 11. 19. 청구취지 : 정당방위인데, 쌍방으로 처리한 것은 억울하다. 1) 원고의 보호자인 모(母) C는 2014. 11. 2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