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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29 2013나5030
대여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2면 제19행의 ‘1,931’ 다음에 ‘㎡’를, 제4면 제4행의 ‘1, 2의 기재’ 다음에 ‘당심 증인 J의 증언’을, 제4면 제8행의 ‘19’ 다음에 ‘23’을 각 추가하고, 제3면 제10행 및 제4면 제11행의 ‘N으로부터 35,000,000원을 빌려’를 ‘N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35,000,000원을’로, 제3면 제12행의 ‘수안보농협협동조합’을 ‘수안보농업협동조합’으로, 제4면 제4행의 ‘1, 2의 기재’를 ‘1, 2, 갑 제2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J의 증언’으로, 제4면 제8행의 ‘증인 O의 증언’을 ‘제1심 증인 O, 당심 증인 N의 각 증언’으로 각 고치며,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①, ② 청구 부분에 관한 추가 판단사항]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G에게 20만 원을 변제(이하 ‘이 사건 제1변제행위’라 한다)하고, J에게 24만 원을 변제(이하 ‘이 사건 제2변제행위’라 한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합계 44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인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제1, 2변제행위를 한 것은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469조 제2항은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 있는 자는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변제함으로써 당연히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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