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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9 2016나10915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제5행 ‘181,8025평’을 ‘181.8025평’으로, 제4면 제12행 ‘증인 F, E’를 ‘제1심 증인 F, E’로, 제6면 제1행의 ‘증인 F의 증언, 증인 E의 일부 증언’을 ‘제1심 증인 F, 당심 증인 K의 각 증언,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으로, 제6면 제9행의 ‘피고와 직접 연락한 적은 없다.’를 ‘피고와 직접 연락한 적은 없으며, E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수량 부족 사실을 전달하지 아니하였다.’로 각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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