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2.01 2016나30060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4행의 ‘였다’를 ‘하였다’로, 제3면 제8행, 제6면 제9행의 각 ‘2012. 6. 23.’을 각 ‘2012. 6. 17.’로, 제4면 제15행, 제5면 제21행, 제7면 제6행, 제9면 제8행의 각 ‘증인 D의 일부 증언’을 각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으로, 제6면 제1행의 ‘감정인 I’를 ‘당심 감정인 I’로, 제6면 제18행의 ‘판단된다’를 ‘판단되고, 을 제12호증의 기재, 당심의 동영상 검증 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