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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0 2015구합9162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1. 3. 뇌출혈로 인하여 좌측편마비가 발생하였고, 2012. 7.경 뇌병변장애 2급으로 등록되었다.

원고는 2014. 11. 21. 피고에게 장애등급 재판정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의무기록지에 2014. 6. 중간 정도의 도움 하에 보행하고 수정바델지수 62점, 2014. 9. 약간의 도움 하에 착탈의, 개인위생 및 이동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자가양압호흡기를 사용하는 점, 치료경과 등을 감안하여 원고는 뇌병변장애 3급에 해당한다’는 국민연금공단의 심사결과에 따라 2014. 12. 9. 원고의 뇌병변 장애등급을 3급으로 결정하여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4. 12. 24. 피고에게 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뇌병변장애의 판정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기타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뇌병변으로 인한 팔, 다리의 마비 정도와 불수의 운동의 유무 등에 따른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기능정도를 판정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2012년 뇌병변장애 2급으로 결정된 이후 2014. 3. 수정바델지수 58점, 2014. 6. 62점으로 호전된 상태로 평가되었고, 2014. 9. 약간의 도움 하에 착탈의, 개인위생관리, 이동 등이 가능한 상태이며, 보호자를 동반하여 보행중인 점,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수정바델지수 54~69점인 사람에 해당한다’는 국민연금공단의 심사결과에 따라 2015. 1. 22. 원고에 대하여 3급의 뇌병변 장애등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5. 3. 18.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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