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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01 2016구합280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29. 뇌경색이 발병하여 우측 편마비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후 뇌병변장애 5급으로 장애인 등록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15. 10. 2. 피고에게 장애등급 재판정 심사를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따라 2015. 11. 9. 원고에 대하여 뇌병변장애 6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소변조절 및 보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상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하므로 장애등급판정기준상 5급의 장애정도인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수정바델지수가 87점으로 측정되었으며, 원고에게 구음장애가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는 최소한 뇌병변장애 5급에 해당함에도 6급으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병원 신경외과 의사 C은 2015. 10. 1. 원고에 대한 수정바델지수(보행 및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능력을 점검함으로써 장애를 평가하는 도구)를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장애등급 5급에 해당하는 87점으로 평가하였는데, 그 중 이동 항목을 12점(경미한 도움이 필요)으로 평가하였다. 2) 피고는 2015. 10. 2.경 원고로부터 장애등급 재판정 심사를 요청받고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 심사를 의뢰하였는데, 이에 위 공단에서는 장애정도 심사 결과 「원고의 오른쪽 팔, 다리의 근력이 4등급(정상의 약 75% 인 점, 독립 하에 보행 가능한 점, 경미한 도움 하에 계단 오르내리기 및 용변 가능한 점, 뇌영상 자료에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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