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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782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 30. 원고 A과 사이에 금 64,000,000원 및 금 58,000,000원의 합계 122,000,000원을, 원고 B와 사이에 금 64,000,000원 및 금 70,000,000원의 합계 134,000,000원을, 원고 C과 사이에 230,000,000원을 각 변제기 2016. 1. 30., 이자 연 6.8%로 정하여 원고들에게 대출해 주기로 하는 금전 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계약과 등기의 경료 ⑴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이던 소외 E은 2012. 3. 30. 피고와 사이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존속기간을 2012. 3. 30.부터 만 30년으로, 지상권자를 피고로 하는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원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순번 매매계약일 등기접수일 목적 부동산 소유자 1 2013. 1. 28. 2013. 1. 29. 별지목록 1항 원고 A, B 각 1/4지분 원고 C 2/4지분 2 별지목록 2항 원고 A 3 별지목록 3항 원고 A 4 별지목록 4항 원고 B 5 별지목록 5항 원고 B 6 별지목록 6항 원고 C 7 별지목록 7항 원고 C 8 별지목록 8항 원고 C 9 별지목록 9항 원고 C 10 별지목록 10항 원고 C ⑵ 원고 A은 피고와 사이에 별지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29. 채권최고액 83,200,000원 및 75,400,000원, 근저당권자 각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⑶ 원고 B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목록 제4, 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29. 채권최고액 91,000,000원, 83,200,000원, 근저당권자 각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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