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4층에 사무실을 두고 C이라는 상호로 전화대화방을 운영하고 있다.
일정한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2014고정1868』 피고인은 2014. 4. 20.경부터 2014. 7. 초순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덕양구 일대에서, 다수의 전봇대, 가로등 기둥에 ‘대화 만남 D’, ‘만남 E’, ‘대화 만남 F’, ‘만남 G’, ‘만남 H’, ‘만남 I‘, ‘만남 J‘, ’대화 만남 K‘ 등이 기재된 광고물을 각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고물 등을 설치해서는 아니 되는 물건에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2.『2015고정143』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에 있는 사거리에서, 교통안전표지 및 교통신호기에 '칭구만나 G'가 기재된 광고물(약 30cm ×20cm )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고물 등을 설치해서는 아니 되는 물건에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3.『2015고정742』 피고인은 2014. 8.경 서울 양천구 L, 서울 양천구 M에서, 다수의 전봇대에 ‘대화 만남 N’, ‘여성무료전화 O’, ‘칭구만나 여성무료 G’ 등이 기재된 광고물을 각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고물 등을 설치해서는 아니 되는 물건에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4.『2015고정772』
가. 피고인은 2014. 4. 20.경부터 2014. 9. 하순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고양대로, 백석로, 일산로 일대에서, 다수의 전봇대, 가로등 기둥에 ‘만남 H’, ‘칭구만나 G’, ‘칭구만나 N’, ‘칭구만나 P’ 등이 기재된 광고물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