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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33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8. 17. 01:40 경 서울 송파구 C 이혼소송 중인 처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D의 후배인 피해자 F를 보고 평소 싫어하는 D의 선배인 G으로 착각하고 “ 이 미친년 야, 정신병자 같은 년 아, 니가 왜 여기 있냐

”라고 욕을 하고 주점 계산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날( 약 10cm) 수개를 가지고 와 하나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나머지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 너 미친년, 죽여 버리겠어 ”라고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처인 피해자 D가 “ 지금 뭐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말리려고 하자, “ 니가 더 나쁜 년이야 ”라고 욕을 하고 손목을 잡아 비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사용한 커터 칼날 및 벤치 등 사진, 휴대폰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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