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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97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74』 피고인 A, AI은 전화를 이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부업체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빙자하여 수수료, 선이자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 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의 공범자들이 대출희망자들로부터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편취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고, 위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 비밀번호 등은 미리 성명불상의 공범들에게 알려주어 위 공범들이 해당 금원을 이체할 수 있도록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공범은 위 공모에 따라 2013. 12. 20. 10:00경 불상지에서 아이비케이(IBK)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B에게 전화하여 ‘저리로 대출을 해 줄테니 선이자를 송금해 달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8경 대포통장 계좌인 BC 명의의 농협계좌로 16만 원을, 같은 날 16:44경 대포통장 계좌인 B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6만 원 등 합계 5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 AI은 2013. 14:38경 우리은행 왕십리역지점에서, 피고인 A은 2013. 12. 20. 16:57경 우체국 남서울 남현동지점에서 각각 위 편취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위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편취금을 성명불상의 공범에게 전달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BB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231』

가. 피고인 A, J 피고인 A은 2013. 10. 초순경, 피고인 J는 2013. 12. 말경 AA 실장(또는 C 실장)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하여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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