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2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화를 이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부업체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신용등급 상향비, 인지세, 보증 보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의 공범자들이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계좌 및 현금카드 등을 모집한 후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다른 공범자들이 대출희망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편취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편취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공범들(일명 ‘C’ 등)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성명불상의 공범은 2014. 5. 26.~29.경 서울 은평구 D 앞길에서 E으로부터 E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F)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2014. 6. 12. 14:00경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E 명의의 수협계좌(G)의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를 각각 퀵서비스를 통하여 양수한 뒤, E으로부터 비밀번호를 알아내었고, 피고인은 2014. 6. 13. 09:18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968에 있는 발산역 근처에서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와 같이 양수한 현금카드 및 통장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순차공모하여 2014. 5. 14.경부터 2014.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전자식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공범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5. 14.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씨티은행을 사칭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