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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7 2014고단42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화를 이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부업체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빙자하여 대출 보증서 발급비용,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의 공범자들이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계좌 및 현금카드 등을 모집한 후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을 하고, 계속하여 대출희망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편취하면, 피고인은 미리 받은 위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편취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공범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성명불상의 공범은 2014. 3.경 양주시 덕정면에 있는 화력발전소 부근 노상에서 C로부터 그 명의의 농협 예금 계좌(D)와 연결된 비밀번호가 기재된 통장, 현금카드 각 1개를 양수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광진구에 있는 성수사거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공범들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와 같이 양수한 현금카드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공범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3. 26.경 불상지에서 SBI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대출을 해 줄 테니 보증료를 송금하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포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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