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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19 2017고정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0. 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원 포인트 사업자금이 필요한 데, 2,638만 원만 대납해 주면 위 돈은 빠른 시일 내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11. 경 주식회사 모아 명의의 계좌로 2,638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의 범행 C은 2014. 9. 29. 경 강릉시 D에 있는 E 사무소에서 피해자 F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리고, 피해자는 위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채권 회수에 관한 위임을 하면서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5. 1. 26. 경 1,000만 원, 2015. 5. 21. 경 2,000만 원을 C으로부터 위 채무의 변제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투자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위임장, 각 회원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각 공정 증서, 소 상공인 살리기 프로젝트

1. 수사 협조( 개인신용정보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판시 사기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판시 횡령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반성, 자격정지 형 이상의 전과 또는 최근 10년 내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실질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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