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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843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5. 13.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시가 4,380만 원 상당의 캐딜 락 CTS 3.0 럭셔리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와 대금 중 15,800,000원은 일시 불로 납부한 후, 차액 28,000,000원에 대하여 월 1,028,656원을 36개월 간 불입하기로 하고 그 대금이 완납될 때까지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유보하는 내용의 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6. 5. 경 리스료 미지급을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카페에서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운영하던 식당의 월 임대료조차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개인 적인 채무가 약 5,000만 원에 이르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에게 “ 내가 운영하는 식당 인근에 조건이 좋은 노래방이 나와 있는데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위 노래방을 인수하여 상공인 소액 대출을 받아 즉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25. 경 1,150만 원을, 2015. 6. 30경 300만 원을, 2015. 7. 1. 경 600만 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리스 계약서

1.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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