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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5 2017노106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무죄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심판범위는 위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제 1 원심판결 중 병역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2. 12. 경 뇌졸중 등의 질병을 앓고 있어 훈련소에 입영하지 못한 것이므로, 입영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제 1 원심판결 중 피해자 주식회사 AD에 대한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 인은 위 피해자 주식회사로부터 마이 바 흐 62 차량에 관한 보관 위탁을 받은 바 없으므로, 횡령죄의 성립을 위한 위탁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3) 제 2 원심판결 중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 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을 당시 위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제 2 원심판결 중 피해자 BF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 인은 위 피해자 명의로 4,300만 원을 대출 받은 후 위 피해자에게 실제로 중고 에 쿠스 자동차를 건네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 금원에 대한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5) 제 2 원심판결 중 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J을 공갈하여 그 랜 져 승용차의 교부를 받은 적이 없다.

6)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들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 심: 징역 4년, 제 2 원 심: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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