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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08 2017노6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횡령의 점 및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받은 1,000만 원 중 실제 합의 금으로 지급한 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만 원을 얼마 후 M에게 반환하였는데, M이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피고 인은 위 300만 원을 횡령하지 않았다.

2)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 인은 위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횡령의 점 1) 살피건대,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M을 통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가 2015. 6. 15. 경 G 등을 상해 한 사건과 관련하여 G과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자신이 G의 남편인 H과 잘 안다면서 자신에게 1,000만 원을 주면 합의를 성사시켜 주겠다고

말한 사실, ㉡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 16. 경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는데, 2015. 7. 21. 경 H을 만나서는 위 사건에 관하여 700만 원에 합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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