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3. 1.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자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30. 00:54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에 있는 경찰병원사거리 앞길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락시장역 쪽에서 송파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많은 사거리이므로, 전방을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판단력과 순발력이 떨어진 상태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차량의 우측 뒷범퍼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을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위 아반떼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현장 약도, 음주측정기록지,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