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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25 2017고단29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C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16: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김 포한 강 10로 134번 길 70에 있는 나비 초등학교 앞길에서 위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마트 쪽에서 나비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는 아니 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판단력과 순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8 세) 가 운전하는 D i30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코란도 C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위 i30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i30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682,5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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