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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28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증거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장 기재 ‘C’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8. 03: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D에 있는 E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방사거리 방면에서 F약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G(20세)와 피해자 H(20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G를 도로에 넘어뜨려 피해자 G로 하여금 같은 날 03:45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피하려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E학교 앞 도로를 경유하여 광주 동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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