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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15 2015구단1743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Nigeria, 이하 ‘나이지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8. 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10. 2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20.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 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9. 2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이지리아 아비아(Abia)주 아바(Aba) 출신의 이보(Igbo)족으로 기독교도이다.

원고는 2014. 5. 30.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고향인 이모(Imo)주 음바노(Mbano) 마을을 방문하였다가 ‘오그보니(Ogboni)’라는 컬트단체의 회원들로부터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위 단체의 회원이 되라는 강요를 받았으나 기독교도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오그보니 회원들은 원고에게 살해 위협을 하였고, 원고가 대한민국으로 도망치자 원고의 소재를 알기 위하여 원고의 어머니를 납치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오그보니 단체의 가입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단체 구성원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난민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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