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20 2019고단9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6. 18:30경 천안시 서북구 B 건물 3층 소재 ‘C’ 가게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여, 가명, 27세)가 밖에 나가 같은 건물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들어가 있는 용변칸의 옆칸에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6.경 유사 수법의 성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