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24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4. 21:03경 부산 중구 B상가의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 첫 번째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의 모습을 용변칸의 문틈 사이로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화장실 앞 CCTV 캡쳐 정리 보고)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CD,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