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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40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1. 5. 23:10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지하 180에 있는 이대역 근처 상호불상 술집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2. 15. 02:00경까지 같은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 5. 23:10경 위 이대역 근처 상호불상 술집 여자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의 옆 칸에 들어가 휴대폰 카메라의 촬영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칸막이 아래로 넣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2. 15. 02:00경까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 및 치마 아래 부분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술서, 디지털분석감정서, 현장사진, 범행사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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