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1. 5. 23:10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지하 180에 있는 이대역 근처 상호불상 술집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2. 15. 02:00경까지 같은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 5. 23:10경 위 이대역 근처 상호불상 술집 여자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의 옆 칸에 들어가 휴대폰 카메라의 촬영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칸막이 아래로 넣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2. 15. 02:00경까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 및 치마 아래 부분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술서, 디지털분석감정서, 현장사진, 범행사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