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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4 2020고정8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1. 9. 10: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학교 D 9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의 옆칸에 들어와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노트9)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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