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고정60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8. 13:4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회사에서 피해자 E(57세)과 시비를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기재 행위가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싸움의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가 입은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