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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1.07 2019노1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원심 유죄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원심 무죄부분] 피해자의 정신장애 정도 및 정신장애에 따른 특성,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정신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이웃으로 오랜 기간 피해자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이를 이용해 간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해자는 비록 구체적인 일시나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2017. 12. 23. 이외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있고, 피고인 또한 2017. 3.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2017. 3. 초순경 범죄도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검사는 이 법원에서 기존의 공소사실을 각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2017. 3. 초순경 범죄에 관하여는 뒤의 ‘무죄부분’ 2의 가.

항에 적힌 것과 같은 내용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2017. 12. 23.경 범죄에 관하여는 '4.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의 가.

항에 적힌 것과 같은 내용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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