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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6 2018노579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원심 판시 유죄부분)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원심 판시 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공소장변경(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연음란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경범죄 처벌법위반’, 적용법조를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공소사실을 아래 제4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인으로 특정된 경위와 I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I이 사건 발생 당시 범인의 얼굴을 정확히 보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착각하였거나, 피고인이 속옷을 입지 않은 채 실수로 바지 지퍼를 올리지 않아서 성기가 보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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