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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2 2014나2041054
공사대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 연장됨에 따라 설계변경계약을 통하여 태영건설로부터 90일에 대한 추가 강재 손료를 인정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서 당초 약정하였던 손율 30%는 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임을 전제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초 공사기간에서 원ㆍ피고 책임 없이 90일 연장됨에 따라 강재 사용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되었으므로 손율 50%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한 강재(H-beam) 수량에 당초 약정하였던 손료 30% 단가에서 추가로 20% 단가를 인정하여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품목 계약 단가(30%) 추가 단가(20%) 수량(ton) 원고 제출 2014. 12. 8자 준비서면 첨부 별지3. 표 참조 추가 손료 합계 H-300*300*10*15 280,000원 186,667원 (280,000 * 20 / 30) 149.648 원고 제출 2014. 12. 8자 준비서면 첨부 별지3. 표를 보면, 가장 아랫부분의 “300*300*10*15 2.600톤”은 멸실된 것으로(원고 제출 14. 12. 8.자 준비서면 첨부 별지2. 표 참조) 보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손료를 계산한다.

27,934,343원 H-300*200*9*14 200,000원 133,333원 (200,000 * 20 / 30) 316.336 42,178,028원 합계 465.984 70,112,371원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증액된 강재 손료 70,112,3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강재의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설치한 강재(H-beam)를 회수하기 전에 피고가 콘크리트 타설을 함으로써 위 강재 중 일부가 멸실되어 원고가 2,47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47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1, 7, 제3호증의 1, 9, 제5호증의 1 내지 4, 제12호증의 3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제16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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