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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3가합50999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623,134,289원 및 이에 대한 2010. 4. 30.부터...

이유

...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강재 중 최초 물량 3,450.401ton에 대하여는 제3차, 7차 변경계약에 따라 위 손율차 40%(= 1년 이상 사용시 손율 70% - 6개월 사용시 손율 30%)에 해당하는 강재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묵시적 추가 강재사용계약 주장)에는 제3차, 제7차 변경계약에 따른 강재손료 지급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이와 선택적으로 구하는 원고의 다른 주장(불법행위 내지 부당이득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설계수량(ton) 단가(원) 손료 (설계수량 × 단가 × 손율 70%, 원) H형강 1,915.600 100,000 134,092,000 I형강 465.867 100,000 32,610,690 복공판 885.900 130,000 80,616,900 ㄷ형강 (380*200*10.5*16) 82.833 100,000 5,798,310 ㄷ형강 (150*75*6.5*10) 55.267 100,000 3,868,690 L형강 (130*130*12) 9.267 150,000 973,035 L형강 (90*90*10) 35.667 150,000 3,745,035 합계 3,450,401 261,704,660 경비 순공사비 × 3.988% 10,436,781 고용보험료 순공사비 × 0.42% 1,099,159 퇴직공제부금 순공사비 × 0.54% 1,413,20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순공사비 × 0.86% 2,250,660 합계 15,199,805 강재손료 합계 276,904,465원 (2) 나아가 위 부분 강재손료의 수액에 대하여 보건대,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위 3,450.401ton에 대하여 70% 손율을 적용한 강재손료는 아래 표와 같이 합계 276,904,46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30% 손율을 적용한 강재손료가 112,159,1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들이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강재손료는 164,745,355원(= 70% 손율을 적용한 강재손료 276,904,465원 - 30% 손율을 적용한 강재손료 112,159,100원)이다.

나) 기각 부분 (1 묵시적 추가사용계약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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