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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3 2017나53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2. 피고와, 기존에 어린이집으로 사용되었던 ‘고양시 덕양구 C,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기간 2015. 1. 30.부터 2017. 1. 30.까지, 임차보증금 35,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차임 월 1,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D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보육시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경 원고에게 ‘원고의 2015년 9월분 이후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다. 원고는 2016. 6. 말경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던 집기 대부분을 수거하고, 폐기물 일부를 남겨둔 상태에서 퇴거하였으며, 2016. 7. 1. 보육시설 폐지신청을 하고, 아울러 피고에게도 이 사건 건물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임차보증금에서 관리비와 연체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5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016. 2.경 계약해지에 따라 종료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6. 6.말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에서 2015. 9.부터 2016. 6.까지의 10개월분의 연체차임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2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2015. 9.부터 2016. 2.까지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6. 2.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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