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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1 2016가단21413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7. 9. 2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6. 4.경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임대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50,000,000원과 월 차임 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임대차기간은 2013. 5. 31.부터 2016.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31.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4년 10월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가 2014년 11월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가 피고에게 연체된 차임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5. 6. 24.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 21. 피고에게 피고가 3개월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 달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냈다.

[인정 근거] 갑1, 2호증, 갑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도 청구 (1) 임대차계약의 종료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미지급으로 인한 원고의 해지 통지 및 임대차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하였다고 인정함이 적절하다.

(2) 피고의 점유 여부 ㈎ 원고의 인도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6. 5. 30.경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침탈당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을12 내지 15호증, 을17 내지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사진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현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함이 적절하다.

그리고 피고의 원고 점유 사진 제출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가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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