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3. 20:05 경 충북 음성군 맹동면 혁신도시 내 어가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면 원 종로 1390 한국가스안전공사 앞 사거리를 진행하면서 신호위반하여 50미터 가량 진행하자 이를 발견한 음성 경찰서 D 파출소 경사 E, 경위 F이 차량을 정지케 한 바 음주 운전 혐의가 있어서 단속되었다.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 파출소로 임의 동행 후 경사 E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 경찰관이 봐 줄 수도 있는데 봐주지 않는다 ”며 같은 날 20:27 (1 차), 20:38 (2 차), 20:48 (3 차) 경까지 약 3회에 걸쳐 부는 시늉과 파출소 소파에 누워 잠을 자는 척하는 시늉을 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3차 측정 무렵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호흡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 몇 번을 해야 하는 겨” 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이를 거부할 의사를 표시하였고 측정거부 당시 녹음 파일( 수사기록 제 40 쪽) 0:40 경 , 이에 대해 경찰관이 “5 초 이상 숨을 불어넣어야 한다” 고 말하자 피고인이 재차 “ 이미 나온 대로( 기존 측정에서 나온 음주 수치가 있다면 이를 원용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해 버려 ”라고 말하여 이를 거부할 의사를 명확히 한 점 측정거부 당시 녹음 파일( 수사기록 제 40 쪽) 0:51 경 , ② 이에 대해 경찰관이 기존 측정에서 피고인이 호흡을 중간에 끊는 바람에 제대로 측정되지 않았다는 말을 하였으나 측정거부 당시 녹음 파일( 수사기록 제 40 쪽) 2:30 경 피고인이 재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