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8노5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 음주 측정거부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을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고, 얼굴에 홍조를 띤 것은 우울증 약을 복용하였기 때문이므로,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의 몸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난 사실( 공판기록 65 쪽), ② 피고인이 그 당시 경찰관에게 동동주, 소주를 마셨다고

말한 사실( 공판기록 63 쪽, 수사기록 13 쪽)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이에 불응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 측정거부 죄가 성립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 기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특수 재물 손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을 연달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