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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0 2016노29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위법한 강제 연행을 당한 상태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 받은 것이므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원심 증인 G는 ‘ 피고인에게 임의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며,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파출소까지 동행하였다’ 고 진술한 점( 공판기록 제 36 쪽 참조), 피고인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에는 날인을 거부한 반면 임의 동행동의 서에는 서명을 하고 무인을 하였던 점( 수사기록 제 4 쪽, 제 5 쪽, 제 6 쪽 참조 )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임의 동행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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