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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8 2015고정5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캡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8. 21: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신월주공아파트 앞 보도를 대동백화점 사거리 쪽에서 시청로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보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3세)의 우측 종아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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