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고정15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9. 06. 28. 12:25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D’ 앞 보도를 D 주차장에서 보도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도를 보행중인 피해자 E(여, 만52세)을 피고인 차량으로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배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 가입여부,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하기로 한다.